신혼부부와 예비 부모가 되시는 분들 결혼을 위해서 큰돈을 써야 하는 이 세상입니다.
이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 정책을 정리해보는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주거 혜택
결혼을 한다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거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 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신고를 한지 7년 이내에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특별공급입니다.
- 신청은 한 부부당 1회까지만 가능했으나 올해부터 부부가 각각 신청 가능합니다.
-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배우자가 결혼 전에 청약에 당첨되었거나 주택을 가지고 있었다면 청약에서 제외되었으나 이제는 배우자의 이력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생아 특별공급
- 올해 3월부터 공공분양에서 신생야 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제도가 실시되었다.
(민간분양은 5월부터 실시)
- 신청대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신청가능합니다.
3) 다자녀 특별공급
- 공공분양처럼 민간분양도 자녀가 두 명이어도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수마다 더해지는 배점이 늘어나며 3명은 35점, 4명 이상은 4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대출혜택
- 대상: 2023년 1월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정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다.
-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기존 주담대(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5%대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파격적인 조건이다.
세금 혜택
1) 혼인, 출산 증여자산 공제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결혼하거나 출산하면 직계존속(부모와 조부모)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1억 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2) 기존에 시행되었던 일반 공제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으나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앞뒤로 2년, 총 4년 안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올해부터 6살 이하인 영유아의 의료비는 전액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 700만원의 한도가 있었으나 한도가 없어져 의료비가 연 700만 원을 넘겨도 공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4) 산후조리원 의료비가 공제됩니다.
연 소득에 관계없이 산후조리원 의료비를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올해 2024년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 혜택이 혼인, 출산 가구에 집중되는 해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내용 한 번 읽어보시고 자세한 사항은 정부24 와 복지로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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