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국민이라면 내집마련의 꿈은 누구나 한 번씩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집값을 보면 월급으로는 엄두가 나지 않는 높은 집값이에 부담이 많이 크지만
생애첫주택자금대출을 이용하기 좋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해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정의
그럼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무엇인가?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신혼가구는 연소득 85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억69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출대상에 해당됩니다.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하며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수도권을ㄹ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한도
일반 2억5천만원 (생애최초 일반 3억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이내)
대출금리
* 연 2,45%~ 연 3.55%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신혼가구,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 추가우대금리(1,2,3,4 중복 적용 가능)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1) 가입기간 5년 이상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3%p 금리우대
2) 가입기간 10년 이상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4%p 금리우대
3) 가입기간 15년 이상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5%p 금리우대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 포함)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3.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ㅏ녀가구 연 0.3%p
4.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이용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이 있으며
상환방법은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 상환이며
담보취득은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 1순위 근저당권설정이고
담보평가는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합니다.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은행부담 (단, 국맨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됨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4가지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이 철회 가능하다.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디딤돌대출 신청방법
디딤돌 대출은 인터넷(하단의 디딤돌 대출 신청 클릭)을 통해 신청가능하다.
<주택도시기금: nhuf.molit.go.kr-> 개인상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 우리은행 1599-0800, KB국민은행 15990 1771, KEB하나은행 1599-1111,
NH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DGB대구은행 156-5050,
BNK 부산은행 1800-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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