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2024년부터 5년간 적용될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병원을 많이 안 가면 보험료를 돌려주고 병원을 많이 가면 페널티를 받는다?
건강관리를 잘해서 병원에 잘 안가는 사람들의 경우 기존의 건강보험료는 의무적으로 내도 받는 혜택이 전혀 없었습니다.
매달 4대보험이라는 명분하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경우 자신이 낸 건강보험료의 10%를 바우처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받은 바우처는 병원과 약국에서 사용가능하고 최대 12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병원을 많이 안 가는 기준이 어느정도인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반대로 병원을 많이 가는 사람들에게는 패널티가 적용됩니다.
패널티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시로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180회를 넘어가면 경고를 하고, 365회를 넘으면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한다는 방식으로 바꾸겠습니다."
이 예는 보통 외래 진단 본인 부담금은 30%인데 일정 횟수 이상 병원을 가게 되면 1차 경고 2차 부담금 가중청구를 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 공공의료 행위에 대한 보상이 더 붙는다.
기존의 의료 행위의 수가 지급방식
우리나라의 의료는 의사의 행위에 따라 비용이 붙습니다.
의사가 한 번 환자를 진찰하면 진료비가 얼마, 약을 처방하면 처방전 얼마, 주사를 놔주면 얼마, 신속항원검사 한 번에 얼마, 이런식으로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수가를 지급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입장에서는 건당 수가를 지급받는 방식이다 보니 다음 환자로 빠르게 넘어가 환자를 많이 받는 것이 수가를 받는 데 훨씬 유리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환자수가 별로 없는 지방 의료진이나 비급여 치료가 거의 없고 진료시간이 긴 소아과, 수술시간이 긴 외과는 이러한 구조가 불리한 구조입니다.
하여 중증환자나 응급환자, 소아과 등에는 수가의 가중치 즉 인센티브를 조금 더 부여해서 수가를 주는 방식으로 정산을 하고 응급실이나 지역 병원, 고위험 분만 등 공공의료 목적이 있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별도로수가를 더 얹어서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즉 기존의 수가보다 조금 더 지급해준다는 뜻입니다.
진료를 더 잘 보는 병원에 더 보상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수가를 지급하다 보니 환자를 많이 받는 병원이 수가를 많이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환자가 적더라도 환자에게 세심하고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병원에 대에 더 보상합니다.
이에 일정부분 예산을 떼어서 의료의 질에 따라 별도로 수가를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인상 불가피
2년 안에 건강보험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확충하는 방안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도 건강보험료(7.09%)를 좀 올리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정리
* 정부에서 기존까지는 환자를 많이 받는 병원은 수가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수가를 많이 못 받는 구조의 병원에도 수가를 더 지급하겠다.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의료진의 복지를 챙기고자 노력)
* 환자에게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환자에게 진료를 세심하게 봐주면 보너스를 주겠다.(국민과 국가가 원하는 목표충족을 위한 동기부여)
* 정부에서 국민과 의료진에게 이러한 명분을 충족해줄테니 건강보험료 인상합니다.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하고 건강보험 확충해야 하니 세금인상하겠음.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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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 의료진의 갈등은 이 포스팅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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